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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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돌연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와 입주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관련 세칙을 개정,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자의 기본급 인상(현재 50달러)과 일종의 작업량 연동형 급여체계인 도급제 도입을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왔다.
북측은 세칙 개정안에서 대졸자의 기본급은 현재보다 30%,전문학교 졸업자는 10%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1만3032명이며 이 중 대졸자와 전문학교 졸업자는 각각 10.6%와 11.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 요구 중 고학력자의 기본급 인상분만 따져도 4%가량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분석했다. 여기에다 도급제까지 시행할 경우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어설 수도 있어 채산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2003년 9월 남북이 합의해 작성한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의 노동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력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또 북측은 연간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 온 적이 거의 없다.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북측의 이번 세칙 개정 요구가 기존 규정상의 기본급 인상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각 공장 가동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북한 근로자 등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임금인상을 요구해올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산지 규정 등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 수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입장이나 여러가지 사정상 북측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16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관련 세칙을 개정,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자의 기본급 인상(현재 50달러)과 일종의 작업량 연동형 급여체계인 도급제 도입을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왔다.
북측은 세칙 개정안에서 대졸자의 기본급은 현재보다 30%,전문학교 졸업자는 10%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1만3032명이며 이 중 대졸자와 전문학교 졸업자는 각각 10.6%와 11.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 요구 중 고학력자의 기본급 인상분만 따져도 4%가량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분석했다. 여기에다 도급제까지 시행할 경우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어설 수도 있어 채산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2003년 9월 남북이 합의해 작성한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의 노동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력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또 북측은 연간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 온 적이 거의 없다.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북측의 이번 세칙 개정 요구가 기존 규정상의 기본급 인상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각 공장 가동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북한 근로자 등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임금인상을 요구해올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산지 규정 등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 수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입장이나 여러가지 사정상 북측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