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임신,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오는 25일부터 최장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6개월 동안 월 60만원,나머지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