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시 외부감독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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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 공기업·준 정부기관은 앞으로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한 서류와 면접시험 과정에 외부 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사원 채용시 성별·신체 조건·용모·학력·연령 제한을 둬서도 안 된다.
또 비상임 이사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고 중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사내·외부 공모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102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사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 경력 사원을 뽑을 때 이런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신입 사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면 공정하고 적합한 사원 채용을 위해 이 정도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또 '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신체 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개 채용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고 관리자 급에서는 성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제를 추진토록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사원 채용시 성별·신체 조건·용모·학력·연령 제한을 둬서도 안 된다.
또 비상임 이사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고 중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사내·외부 공모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102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사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 경력 사원을 뽑을 때 이런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신입 사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면 공정하고 적합한 사원 채용을 위해 이 정도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또 '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신체 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개 채용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고 관리자 급에서는 성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제를 추진토록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