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허위사실이 당락 좌우땐 선거무효화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특위는 17일 허위사실 유포가 대통령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해당 허위 사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 공표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고,처벌 수위도 현행 7년 이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였다.
특위 소속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해당 허위 사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 공표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고,처벌 수위도 현행 7년 이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