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장례식장을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국토 이용법' 규정 탓에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이 불법 운영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 합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국 500여 병원의 장례식장이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해 상당수 병원이 국토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