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의 개발과 근로자 보호,입주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이 적용돼 왔으며 관련된 남측의 법 지원 체계가 전무해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법안은 개성공업지구 공단 개발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개발 지원대책협의회'를 설립하고 개성공업지구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시설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산업안전,환경오염,에너지 합리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의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내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북투자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아울러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이 개성공업지구내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개성공단 파견 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