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건설회사가 신규 분양주택 완공 후 입주 전에 하는 보존 등기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4개 단체는 건의서에서 "건설업체의 보존 등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절차에 불과한데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이 납부하는 취득·등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건설업계는 신규 분양주택의 보존 등기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가 평균 2% 이상(전국은 1.5%)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6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