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대 조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코스닥 업체 루보를 둘러싼 감독 당국의 미흡한 사전 방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코스닥업체 루보. 지난해 10월 1000원대던 주가가 불과 6개월 새 50배 넘게 올랐지만 이상급등 종목 지정 등의 시장 조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상급등 종목 지정 요건을 얼마든지 피해갈 만큼 헛점 투성이였습니다. 허술한 조회공시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2월말부터 2월까지 주가급등 이유를 밝히라며 이 회사에 세 차례나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매번 이유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조회공시 답변 후 보름이 지나자 기업M&A와 투자자문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바뀌는 등 중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가급등 이유가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을 한 후 15일이 지나면 경영상 중대 사안을 밝혀도 공시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미 주가가 충분히 급등한 상태에서 뒷북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며 자진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가 일정 수준 급등할 경우 해당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유 없다는 내용을 공시해 주의를 환기키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헛점이 드러난 시장감리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