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운용이 펀드 운용 효율화를 위해 지난 17일 기준으로 설정액이 100억원 미만인 122개(529억원 상당) 펀드를 해지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자산운용협회가 소형 펀드의 해지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중대형 펀드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대투운용 관계자는 18일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운용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00억원 미만 펀드를 모두 해지해 총 펀드 숫자를 560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대투운용은 해지 대상 펀드에 가입했던 고객이 대체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선취판매수수료와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줬다.

또 자산운용협회와 금감위는 소규모 펀드 난립에 따른 관리 어려움 및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정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펀드 설정액이 100억원 이하로 내려간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모든 투자자가 환매를 했거나 △법적 분쟁이 없으면서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펀드 정리 과정에선 고객들이 펀드 환매를 원치 않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펀드 투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명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논란 대상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