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복제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개 품목의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소송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의협은 "지난해 3월 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차례 생동성자료 미확보 품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식약청이 이를 거부해왔다"며 "비공개보다 공개를 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형중 식약청 의약품안전팀장은 "생동성 자료 미확보 품목은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식약청이 검증할 것"이라며 "품목 리스트 공개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과 불이익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국내 35개 시험기관에서 647개 복제약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확보해 대대적인 검증작업을 벌인 결과 모두 115개 품목의 시험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