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부여가 현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권사가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고객예탁금을 관리하고 있는 증권금융이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를 하게 되는 것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송민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자통법은 증권금융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증권사가 직접 자금이체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증권금융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게 되면 은행과의 경쟁으로 지급결제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