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단에 개방이사 비토권 부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8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심사하고 비토(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당 내의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이석우입니다'에 출연,이같이 밝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금주 말까지 국회 교육위에서 한 발씩 양보한 안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종립학교의 경우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종단이 1배수로 압축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기존의 안보다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종단이 직접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어 "개방이사의 자격과 기준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종교사학과 일반사학 똑같이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는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이석우입니다'에 출연,이같이 밝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금주 말까지 국회 교육위에서 한 발씩 양보한 안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종립학교의 경우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종단이 1배수로 압축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기존의 안보다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종단이 직접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어 "개방이사의 자격과 기준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종교사학과 일반사학 똑같이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는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