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 의사 등 정규직 전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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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 강사나 연구원,그리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16개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와 간호사 등은 기간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과 파견 대상 직종을 138개에서 187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사용자가 비정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채용할 경우 정규직(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해외 학위 포함) 소지자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가 실업 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따라 제공한 일자리나 프로야구 선수 등 전문 직업의 경우 연봉이 6900만원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인별(근로자 1명)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견 허용 업무를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함에 따라 파견근로자 수는 2006년 말 6만6000여명에서 7만∼8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파견제에 대해 법에 명시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컴퓨터 전문가와 주유원 등 26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대상 업무를 확대,조정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
그러나 초·중·고 교사와 간호사 등은 기간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과 파견 대상 직종을 138개에서 187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사용자가 비정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채용할 경우 정규직(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해외 학위 포함) 소지자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가 실업 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따라 제공한 일자리나 프로야구 선수 등 전문 직업의 경우 연봉이 6900만원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인별(근로자 1명)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견 허용 업무를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함에 따라 파견근로자 수는 2006년 말 6만6000여명에서 7만∼8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파견제에 대해 법에 명시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컴퓨터 전문가와 주유원 등 26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대상 업무를 확대,조정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