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 구조조정 헛구호? 공정위 독과점 규제로 불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화업계의 '2008년 대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거론돼 왔지만,공정위의 독과점 규제가 기업 간 통폐합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CEO 정책간담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이 국내외 수요부진과 중동·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으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대형화 글로벌화 등을 위해 유화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CEO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 개정 없이는 '유화업계 구조조정론'이 산자부와 유화업계의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과점 규제를 받게 돼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CEO는 "유화업계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말은 맞지만,공정위의 독과점 법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 간 통폐합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칠 때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장은 "산자부에서 어떠한 정책적 협의를 요청한 바 없으며,기업결합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유화업계가 자율적인 통폐합에 나선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언제든 '원위치'시켜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장창민/차기현 기자 cmjang@hankyung.com
유화업계의 '2008년 대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거론돼 왔지만,공정위의 독과점 규제가 기업 간 통폐합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CEO 정책간담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이 국내외 수요부진과 중동·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으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대형화 글로벌화 등을 위해 유화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CEO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 개정 없이는 '유화업계 구조조정론'이 산자부와 유화업계의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과점 규제를 받게 돼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CEO는 "유화업계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말은 맞지만,공정위의 독과점 법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 간 통폐합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칠 때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장은 "산자부에서 어떠한 정책적 협의를 요청한 바 없으며,기업결합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유화업계가 자율적인 통폐합에 나선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언제든 '원위치'시켜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장창민/차기현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