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19일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명목상 다소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새롭게 확대된 파견근로 업무도 기업들의 수요가 없는 부분에 한정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또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직 특례는 기업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여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 안은 기업들이 유연하게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비정규직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