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다시 절충을 시도하고 있어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재경부와 한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주말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중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문제를 놓고 이견 조정을 모색키로 했다.

증권사를 통한 지급결제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돈(고객예탁금)에서 자동이체 송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재경부의 과장급과 한은의 국장급이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엔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윤한근 한은 부총재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한은에선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재경부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신뢰도가 더 낮은 서민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가 허용돼 있는 마당에 증권사를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양측은 지급결제망에 접속하는 통로로 증권금융을 내세우는 방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선 증권금융을 대표 기관으로 삼는 재경부 안을 중심으로 하되 한은 주장대로 결제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식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올라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주장을 내놨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다음 주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며 재경부는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