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령 20일 입법예고] 노동계 "전문직 기준 일관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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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발표한 비정규직법 시행령과 관련,노동계는 대학 시간 강사의 정규직 전환 예외 인정,파견업 확대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제외) 전문직 기준은 노동시장 내 지위와 독자적 업무 관장력 등을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기준은 학위,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해 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특히 대학 시간 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포함시킨 것은 노동시장 내 지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파견법 시행령의 경우 소분류 단위까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 파견 노동자 양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고도의 핵심 기술능력이 필요한 부분까지 파견업종으로 포함시켜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소홀하게 하고 결국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제외) 전문직 기준은 노동시장 내 지위와 독자적 업무 관장력 등을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기준은 학위,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해 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특히 대학 시간 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포함시킨 것은 노동시장 내 지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파견법 시행령의 경우 소분류 단위까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 파견 노동자 양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고도의 핵심 기술능력이 필요한 부분까지 파견업종으로 포함시켜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소홀하게 하고 결국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