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 부동산 개발 보상이익 1800억원 발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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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및 목재 생산업체인 성창기업의 보유 토지 중 부산 명지지구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약 1800억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성창기업 소액주주모임(대표 권성만)은 20일 성창기업의 주요 보유토지인 명지지구가 문화재보호구역 상태에서 현상변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모임 측은 명지지구는 현재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명지지구에는 성창기업이 목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유부동산이 23만평 정도라는 설명이다.
이 모임 관계자는 “23만평의 장부가격은 약 200억원이며, 현재 명지동의 공시지가는 약 62만원”이라며 “보통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1.5배에서 2배정도 되므로 보상 예상되는 금액이 적어도 2000억원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장부가격 200억원을 공제하고도 1800억의 특별이익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모임은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성창기업주주명부 및 세부토지와 자산목록, 아시안 골프장 토지수용 보상근거 서류(부산시 수용), 기장군 토지매매계약서사본(대주주 관계)을 요구했으며, 오는 26일 회사를 방문해 기업가치 제고에 관해 경영진과 대화를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성창기업 소액주주모임(대표 권성만)은 20일 성창기업의 주요 보유토지인 명지지구가 문화재보호구역 상태에서 현상변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모임 측은 명지지구는 현재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명지지구에는 성창기업이 목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유부동산이 23만평 정도라는 설명이다.
이 모임 관계자는 “23만평의 장부가격은 약 200억원이며, 현재 명지동의 공시지가는 약 62만원”이라며 “보통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1.5배에서 2배정도 되므로 보상 예상되는 금액이 적어도 2000억원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장부가격 200억원을 공제하고도 1800억의 특별이익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모임은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성창기업주주명부 및 세부토지와 자산목록, 아시안 골프장 토지수용 보상근거 서류(부산시 수용), 기장군 토지매매계약서사본(대주주 관계)을 요구했으며, 오는 26일 회사를 방문해 기업가치 제고에 관해 경영진과 대화를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