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明根 <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이번에 타결된 FTA로 국내 섬유제품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시장에서 활기를 회복해 대미(對美) 수출 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협상 결과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섬유제품 가운데 품목 수 기준 86%의 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는 5년 또는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다.

이는 미국이 멕시코 및 호주와의 FTA에서 품목 수 기준 각각 53.8% 및 32.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불만족스러운 협상은 아니다.

특히 미국은 섬유분야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강하다.

전체산업 평균 관세가 1.5%에 불과한 미국은 섬유분야에선 13%나 되는 매우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화섬스웨터 등에 대한 관세는 무려 32%다.

그동안 높은 관세를 냈던 국내 섬유제품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중국 등 후발 개도국으로부터 잠식당했던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해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대미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역내(한국산 또는 미국산) 원사를 사용해야 하는 '얀 포워드(Yarn Forward)'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초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얀 포워드' 조항은 지금까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적용해온 원산지 기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국내 섬유업계는 아직도 저부가가치의 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

단적인 예로,미국으로 수출되는 이탈리아산 제품의 평균단가는 ㎡당 23.5달러로 한국산의 무려 8배다.

이번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간 우회방지 관련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통관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제3국산에 의한 원산지 침해로부터 우리 제품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 향후 가능성 여지를 열어놓은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자체가 국내 섬유산업에 무조건 수혜를 가져다준다고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 섬유업계는 섬유 R&D(연구개발) 확대,차별화 전략,브랜드화 전략 및 채산성 향상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섬유업계와 함께 마련한 섬유패션사업 구조 혁신 실천 방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