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제이엠피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이엠피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정한 보고서를 첨부해 또다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이엠피는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이 19일 기각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제이엠피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업체를 퇴출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엄연히 10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넘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정리매매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엠피는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오는 23일까지 정리매매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견 거절의 원인이 됐던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한 권리 및 의결권 양도 계약 체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 통보를 받게됐다.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