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 열린우리, 기초노령연금법도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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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당은 20일 실무협상을 갖고 남은 쟁점인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만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 소득액의 1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방안은 지급 범위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을,지급액은 한나라당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급액 10%에 도달하는 시점은 열린우리당 측 요구대로 2018년에서 2028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전날 잠정 합의한 대로 보험료율 9%에 지급액은 2018년까지 40%로 하는 한나라당 안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만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 소득액의 5% 지급)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법과 통합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기존 법안을 그대로 둔 채 내용만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양당은 23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의 명칭과 재원 부담 주체 등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정부와 함께 마무리짓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양당은 20일 실무협상을 갖고 남은 쟁점인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만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 소득액의 1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방안은 지급 범위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을,지급액은 한나라당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급액 10%에 도달하는 시점은 열린우리당 측 요구대로 2018년에서 2028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전날 잠정 합의한 대로 보험료율 9%에 지급액은 2018년까지 40%로 하는 한나라당 안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만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 소득액의 5% 지급)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법과 통합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기존 법안을 그대로 둔 채 내용만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양당은 23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의 명칭과 재원 부담 주체 등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정부와 함께 마무리짓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