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소재 육군 모 야전 공병부대 내 탄약고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이모 상병(22)과 한모 상병(21)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에 따르면 이 부대 장비 운전병인 권모 상병은 "오전 11시50분께 식사를 하러 가다 첫 번째 총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이 상병과 한 상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상병은 목에 관통상을,한 상병은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다.

육군은 전입 3개월 선임병인 이 상병의 K1 소총에서 실탄 2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와 관련,"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사고 경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11월과 2006년 2월 각각 부대로 전입온 이 상병과 한 상병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탄약고 경계근무에 들어갔으며 낮 12시께 교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 상병의 소총에서 실탄 2발이 발사된 점으로 미뤄 이 상병과 한 상병이 다투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부대는 탄약고 경계근무자에게 공포탄 5발을 끼운 탄창을 소총에 삽입한 채 조정간 '안전' 상태로 근무를 서고 실탄 15발이 든 탄창은 탄입대에 휴대하도록 돼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