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재무 상태가 나쁘거나 서류상으로만 회사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를 중심으로 1만여개 건설업체들이 퇴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신규 업체 설립을 억제하고 재무 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예치금 제도 운영 방안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설비건설공제조합 가운데 한 곳에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예치 1년 뒤에는 예치금의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 예치금 부담률은 15%에 불과하다는 제도상 허점 때문에 영세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공사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대출받을 수 있는 시점을 현재 '예치 후 1년 경과'에서 '2년 경과'로 연장하고 대출 허용 한도도 '예치금의 85%'에서 2010년까지 60%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