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를 통해 취업을 원하지만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중국 거주 무연고 동포들은 오는 9월 새롭게 시행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200점(400점 만점) 이상을 맞으면 향후 5년간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종 방문취업 대상자들은 연령대별 할당에 따라 골고루 선발된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3만명 예정)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말 시험을 봐야 방문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거주 무연고 동포들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선발 기준이 달라진다.

중국 동포의 경우 한국말 시험 4개 영역에서 각각 50점 이상(총 200점)씩을 받으면 추첨 대상에 포함되며 추첨을 통해 취업허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연령별 쿼터에 따라 추첨 인원은 25세 이상~34세 이하 20%,35세 이상~44세 이하 35%,45세 이상~54세 이하 30%,55세 이상 15%로 제한된다.

이는 국내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 비율을 감안한 것으로 가족 부양 부담이 큰 35~54세 동포에게 대부분의 쿼터를 배정한 것이다.

중국 동포에 비해 한국어 수준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동포는 특정 기준 점수를 설정하지 않고 성적순으로 국가 쿼터의 2배수를 선발한 뒤 역시 연령별 할당률에 따라 추첨한다.

한국말 시험을 치르지 않는 독립국가연합(옛 소련 국가) 11개국 동포들은 현지 재외공관에 접수만 하면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별 쿼터는 이달 중 별도로 발표된다.

한국말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추첨 방식 등을 혼합해 선발하는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동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 공부에만 전념하는 동포사회의 학습 과열 현상과 브로커들이 고액의 수강료를 챙기는 불법 학원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새로 개발한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한국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토익형 한국어 시험으로 오는 9월16일 처음 시행된다.

중국의 경우 현지 응시료는 약 200위안(약 2만6000원)이다.

법무부는 6월 중 한국말 시험 시행 국가에 응시 요령을,무시험 국가에 방문취업 사증추첨 신청서 접수방법을 공관 홈페이지나 동포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