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사고 당시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법 제7특별부(김대휘 부장판사)는 현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씨는 2005년 8월26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후 1시간20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1%로 나왔다.

이에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사고 당시 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1%로 추정했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현씨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계산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등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벌 기준치(0.05%)를 0.001% 초과한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에는 개인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