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규모 농어민 면세유 혜택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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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반드시 종료시키기로 했던 농어민 면세유 공급을 또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농어민 달래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농어민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원책의 하나로 면세유 일몰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민이 농기계·어선 등에 쓰이는 휘발유나 경유 등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5가지 세금을 100%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어민 면세유가 과다하게 유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2004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7월부터 면세혜택을 75%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단체 등은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면세유 공급제도마저 폐지될 경우 생산비 부담이 가중돼 농어민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릴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면세유 공급 연장을 강력 요구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에 농어민 면세유 공급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여러 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로 개정안을 내지 않고 의원입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영구 면세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 의원입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일몰시한을 늦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연장기간은 3년 또는 5년이 검토되고 있지만 5년은 다소 길고 나중에 대통령선거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 3년 연장안을 좀 더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농어민 면세유는 지난해 380만㎘가 공급됐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농어민에게 지원한 세금은 2조원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농어민 달래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농어민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원책의 하나로 면세유 일몰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민이 농기계·어선 등에 쓰이는 휘발유나 경유 등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5가지 세금을 100%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어민 면세유가 과다하게 유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2004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7월부터 면세혜택을 75%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단체 등은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면세유 공급제도마저 폐지될 경우 생산비 부담이 가중돼 농어민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릴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면세유 공급 연장을 강력 요구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에 농어민 면세유 공급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여러 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로 개정안을 내지 않고 의원입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영구 면세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 의원입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일몰시한을 늦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연장기간은 3년 또는 5년이 검토되고 있지만 5년은 다소 길고 나중에 대통령선거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 3년 연장안을 좀 더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농어민 면세유는 지난해 380만㎘가 공급됐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농어민에게 지원한 세금은 2조원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