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공급 3년 더 연장‥年3천억 불법유통 차단대책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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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면세유 중단에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겹친다면 농어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특히 국회가 면세유 공급 연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FTA 비준 동의 요구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면세유 공급이 연장되면 면세유 불법 유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조원을 넘는 면세유 공급 연장이 대선 레이스 직전에 결정돼 정치권의 '농심(農心) 살피기'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미 FTA 성공 위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면세유 공급 연장 결정은 한·미 FTA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보전 방법 중 하나로 면세유 공급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부문에서만 8000억~2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연간 2조원 규모의 면세유 혜택이 사라지면 농가가 입을 피해만 최대 4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때문에 일단 2조원 규모의 면세유 혜택을 연장하고,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면세 수준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100%로 유지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면세 수준을 75%로 낮추고,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규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상반기 중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에서도 당을 막론하고 면세유 혜택 유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유 공급 연장 기간은 3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3년 이후에는 그때 상황을 다시 보자는 게 정부 생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김호석 민주당 의원의 입법안이 정부 추진 방향과 가장 비슷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면세유 영구 공급'을 골자로 한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과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면세유 5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의 입법안 등이 제출돼 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면세유 공급이 연장되면 면세유 사용 농가는 연 평균 100만원가량의 조세 지원을 계속 받는다.
◆면세유 불법 유통 해결 뒤로 미뤄
문제는 불법 유통이다.
정해진 기준보다 면세유를 더 받아가거나 아예 대상도 아니면서 면세유를 타간 농어민들이 이를 시중에 팔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농어민 주유소 농협 직원 등이 짜고 면세유를 빼돌리는 일마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면세유를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연간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3000억원을 웃돈다는 분석도 있다.
면세유 공급을 연장하면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올해부터 부당하게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감면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농어민에 대해선 1회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진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면세유를 빼돌릴 경우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재경부는 이 때문에 면세유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7~8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면세유 중단에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겹친다면 농어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특히 국회가 면세유 공급 연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FTA 비준 동의 요구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면세유 공급이 연장되면 면세유 불법 유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조원을 넘는 면세유 공급 연장이 대선 레이스 직전에 결정돼 정치권의 '농심(農心) 살피기'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미 FTA 성공 위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면세유 공급 연장 결정은 한·미 FTA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보전 방법 중 하나로 면세유 공급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부문에서만 8000억~2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연간 2조원 규모의 면세유 혜택이 사라지면 농가가 입을 피해만 최대 4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때문에 일단 2조원 규모의 면세유 혜택을 연장하고,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면세 수준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100%로 유지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면세 수준을 75%로 낮추고,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규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상반기 중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에서도 당을 막론하고 면세유 혜택 유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유 공급 연장 기간은 3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3년 이후에는 그때 상황을 다시 보자는 게 정부 생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김호석 민주당 의원의 입법안이 정부 추진 방향과 가장 비슷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면세유 영구 공급'을 골자로 한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과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면세유 5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의 입법안 등이 제출돼 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면세유 공급이 연장되면 면세유 사용 농가는 연 평균 100만원가량의 조세 지원을 계속 받는다.
◆면세유 불법 유통 해결 뒤로 미뤄
문제는 불법 유통이다.
정해진 기준보다 면세유를 더 받아가거나 아예 대상도 아니면서 면세유를 타간 농어민들이 이를 시중에 팔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농어민 주유소 농협 직원 등이 짜고 면세유를 빼돌리는 일마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면세유를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연간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3000억원을 웃돈다는 분석도 있다.
면세유 공급을 연장하면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올해부터 부당하게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감면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농어민에 대해선 1회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진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면세유를 빼돌릴 경우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재경부는 이 때문에 면세유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7~8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