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자가 제공한 금품에 금액의 250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건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이 유권자 12명에게 1만원에서 18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금품 제공사실이 발각되면서 '선거시기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이는 형사상 처벌을 받고 제공받은 이에게 50배의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K씨는 시의원직을 상실했고 유권자들에게는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사무국장 B씨가 이들의 과태료 3540만원을 대신 납부해 줬다는 혐의가 나타나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법에 따라 1만원어치의 참치세트를 유권자에게 제공한 것에 따른 과태료는 2500만원으로 껑충 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관 관계를 밝히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통합모임,민주당은 일제히 강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고 강 대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