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가 2500배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이 유권자 12명에게 1만원에서 14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선거시기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이는 형사상 처벌을 받고 제공받은 이에게 50배의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K씨는 시의원 직을 상실했고 유권자들에게는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 당직자가 이들의 과태료 3540만원을 대신 납부해 줬다는 혐의가 포착되면서 대납료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부과 문제가 새롭게 불거진 것이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어 원래 과태료의 50배만큼 벌금을 더 물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1만원어치 참치 세트를 받은 유권자의 과태료는 원래 과태료 50만원의 50배인 2500만원으로 껑충 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4·25 재보궐 선거에 해당 선거구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관 관계를 밝히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게 한나라당 강 대표 지구당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모임,민주당 등 범여권은 22일 "한나라당이 여전히 부패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강 대표는 벌과금 대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해명해야 한다.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강 대표는 "모르는 일이며 관계도 없다"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