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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동의명령제 내년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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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한미 FTA에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오찬간담회에서 "다음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심판관리관은 "동의명령제는 복잡한 조사 절차나 소송을 거치지 않도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조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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