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변검사로도 모자라 머리카락 DNA 검사까지 검토 중인 회사가 있어 화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건설㈜이 그 주인공.

이 회사는 2004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흡연자에게는 금연 인센티브로 1인당 30만원이라는 '당근'을 준다.

하지만 지속적인 조사로 흡연 적발 시마다 복지금 명목으로 30만원이란 '채찍'을 부과한다.

통상 흡연 조사는 소변검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을 이용한 DNA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소변검사 시 다른 사람의 소변을 대신 사용하거나 미리 흡연 전 소변을 받아놓았다가 활용하는 등 직원들의 꼼수가 만만찮기 때문.

머리카락을 통한 조사는 검사가 용이하고 결과의 정확도가 높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조사를 이용하면 무려 4개월 전의 흡연까지도 밝혀낼 수 있어 단가(건당 13만~18만원)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효율성이 좋다고 총무팀 당담자는 귀띔했다.

한편 적발 시 부과된 벌금은 퇴사할 때 다시 내주기로 돼 있어 흡연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몇몇 직원들은 아예 '무이자 저축'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 회사 조대호 사장은 "전 직원이 금연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연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