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장결핵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씨는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한 달 뒤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에는 3개월 이내에 진찰ㆍ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허씨는 '없다'고 답변했다.

허씨는 보험 가입 후 5개월 뒤 병원에 입원해 결핵균에 감염된 왼쪽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