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 대법 "손실 보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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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 행위에 해당되므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경매 알선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예상밖의 손해를 본 김모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경매 정보 제공도 중개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5월께 경매 알선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믿고 12억3000여만원에 서울 강남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건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0억2000여만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경매를 포기,보증금 1억2300만원을 손해본 뒤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등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경매 정보 제공ㆍ조언이 중개업법의 중개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알선'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다만 목적물에 차이가 날 뿐이므로 중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경매 알선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예상밖의 손해를 본 김모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경매 정보 제공도 중개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5월께 경매 알선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믿고 12억3000여만원에 서울 강남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건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0억2000여만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경매를 포기,보증금 1억2300만원을 손해본 뒤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등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경매 정보 제공ㆍ조언이 중개업법의 중개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알선'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다만 목적물에 차이가 날 뿐이므로 중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