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사건 자율 처리,시정조치 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CMS란 기업이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 특성에 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분기마다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를 통해 CCMS의 실행 상황을 평가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기업을 CCMS 인증 기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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