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청와대가 공식 확인하면서 공직사회 내의 골프 금지령도 해제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간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이날만큼은 이례적으로 스스로 공개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이해찬 전 총리가 '3·1절 골프'로 물러난 후 국가청렴위원회까지 나서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공직자의 골프는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최근 들어 다소 느슨해졌지만 고위직의 경우 아직까지 골프에 관한 한 몸을 사려온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골프와 공직자의 처신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이 같은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천호선 대변인은 2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골프를 한다,안 한다 또는 이를 공개한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직자들이 골프를 쳐도 된다,안 된다와 연결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공무원의 골프와 관련된 정부 내 지침은 이미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을 이 문제와 연관짓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골프에 대해 다소 유연해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항간에는 가장 '치사율'이 높은 운동이 골프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언론 눈치를 보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어야 성숙한 사회 아니냐"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