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FTA 타결로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국내 농가에 불리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도축세를 폐지하고 쇠고기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아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을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오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우 농가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도축세 폐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 △송아지 생산안정제 매입가격 인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할 경우 2300원 정도의 도축세를 내고 있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는 없는 세금인 도축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축장이 많은 일부 지방 지자체들의 세수부족이 우려되지만 전체 도축세수가 연간 45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현재 90평 이상 대형 음식점만 하도록 돼 있는데,전 식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했으나 정부 매입가격이 130만원으로 너무 낮아 실제로 작동된 적이 없다"며 "이 금액을 140만원이나 15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며 검역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뼈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5월1일과 2일 미국과 검역 기술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방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에 따른 농민 피해는 "당초 10년 철폐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줄어 80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