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과 태권도장,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도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가격과 공급조건 등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들이 기본예식비와 사진.비디오촬영비, 드레스 대여료 등의 가격을 합의한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1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월회비와 심사비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창원지역 112개 태권도장들과 부동산 매물정보를 회원간에만 교환시킨 경기도 소재 24개 부동산중개업소들에도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