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65) 손자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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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강남의 홍씨(67세)는 최고세율 상속세를 피할 수 없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증여를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A)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살아있는 동안에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사망으로 인해 나눠지면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증여세는 분배한 후 수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할 부동산이 많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나눠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좋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방지를 위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를 했다면 합산기준이 5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와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 뒤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액 제외됩니다.
물론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30% 할증됩니다.
이 때문에 어차피 최고세율의 상속세로 과세되는 사람이라면 증여세가 30% 할증되더라도 큰 부담은 아닙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10%,5억원까지는 20%,10억원까지는 30%,30억원까지는 40% 그리고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30%가 할증된다면 13%,26%, 39% 순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기준으로 5억원까지는 26%의 세율로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없이 50%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더구나 손자나 손녀가 많다면 상속세의 절세 폭은 더욱 커집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그런데 사전에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A)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살아있는 동안에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사망으로 인해 나눠지면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증여세는 분배한 후 수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할 부동산이 많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나눠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좋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방지를 위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를 했다면 합산기준이 5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와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 뒤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액 제외됩니다.
물론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30% 할증됩니다.
이 때문에 어차피 최고세율의 상속세로 과세되는 사람이라면 증여세가 30% 할증되더라도 큰 부담은 아닙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10%,5억원까지는 20%,10억원까지는 30%,30억원까지는 40% 그리고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30%가 할증된다면 13%,26%, 39% 순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기준으로 5억원까지는 26%의 세율로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없이 50%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더구나 손자나 손녀가 많다면 상속세의 절세 폭은 더욱 커집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