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605평이상 상가.오피스텔, 디벨로퍼 등록해야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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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면적 2000㎡(605평)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은 등록의무 규정이 없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기 분양·허위 광고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 공포하고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동안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디벨로퍼 등 부동산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은 개발업자는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의 상가,오피스텔,콘도미니엄 등 건축 사업과 면적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만약 미등록자가 사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 사업자는 사업 실적,자본금,임원 및 개발 전문 인력의 변경 등도 보고하도록 돼 있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거짓 광고를 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지금은 등록의무 규정이 없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기 분양·허위 광고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 공포하고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동안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디벨로퍼 등 부동산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은 개발업자는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의 상가,오피스텔,콘도미니엄 등 건축 사업과 면적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만약 미등록자가 사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 사업자는 사업 실적,자본금,임원 및 개발 전문 인력의 변경 등도 보고하도록 돼 있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거짓 광고를 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