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입주 후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가 속속 분양될 예정이다.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도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입주 후 바로 되팔 수 있는 이들 아파트에 예비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 9월 이전에 남양주 진접지구,화성 동탄신도시,송도 국제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 후 전매제한 규제가 없어 입주 시점에 가서 등기를 마치면 곧바로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7개 업체가 동시분양(7679가구)에 나서는 진접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반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사업승인 신청이 빨라 입주 때까지만 전매가 제한돼 입주 후에는 되팔 수 있다.

이 같은 중·대형 아파트는 신영(39~58평형·434가구)과 신도종합건설(39~72평형·538가구) 두 개 단지다.

62만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진접지구는 경기도 동북권 개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총 1만2056가구(3만5735명)가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상반기 내 공급될 예정인 메타폴리스,위버폴리스 등 고급 주상복합도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한국토지공사와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하는 메타폴리스는 총 4개동 1266가구(40~98평형)의 대단지다.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데다 최고 66층 높이로 지어져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성주택이 짓는 동탄 위버폴리스(46평형·200가구) 역시 입주 후 전매제한을 받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 6월 송도국제도시에서 선보이는 포스코건설의 주상복합 '더샵 센트럴파크 원'과 GS건설의 '송도자이 하버뷰'도 입주시점에 등기만 끝내면 바로 팔 수 있다.

'더샵 센트럴파크 원'은 31~114평형 729가구로 단지 기획에서부터 조망권,외관,평면 등에 세계 표준을 적용해 화제가 됐다.

'송도자이 하버뷰'는 최고 41층 높이의 타워형 아파트로 38~111평형 1069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 있는 13만여평 규모의 중앙공원이 내려다 보이며 일부 고층에선 서해바다 조망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 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공택지에선 입주 후에도 상당기간 집을 팔 수 없는 아파트들이 상당수"라며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는 내집마련은 물론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어 청약자들의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