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Voice phishing)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국세청이나 신용카드사 법원 검찰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계좌이체 시키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은행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을 자체 점검한 뒤 이달 중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전화금융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를 본 접수 건수가 모두 2046건,피해금액은 178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 접수 건수가 작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신용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직원 등을 사칭해 구입하지도 않은 고객의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될 예정이라고 허위로 설명하고,피해자가 카드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며 예금자보호를 해야 한다며 현금지급기로 유도해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 휴대폰 문자를 통해 해외 및 국내 백화점에서 카드가 결제됐다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후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필요정보를 입수,인터넷이나 전화로 물건을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도 이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감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뒤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