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 고층 건물 안에 실내 체육관을 갖춘 '빌딩형 학교',전체 20학급 미만의 '미니 학교',수영장 체육관 등을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물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건립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사(校舍) 기준면적을 3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학교부지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협의해 학교 내 문화ㆍ복지 시설,사회체육시설,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동장 등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 학교 설립이 어려웠던 대도시 지역에 운동장 대신 고층 건물 안에 실내 체육관을 갖춘 빌딩형 학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학생수가 1000명인 고등학교의 경우 6680㎡의 교사 부지와 5600㎡의 체육장 부지를 따로 확보해야 했지만,앞으로는 시ㆍ도 특성에 따라 4460㎡ 크기 정도의 교사 내에 3800㎡ 규모의 실내 체육장만 건설해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학교 부지에 지역 기반시설이나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복합시설을 갖춘 이른바 '복합건물 학교' 건설을 통해 학교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심지역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학교 설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