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루보 연일 하한가 … 일부 증권사 손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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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루보의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의 불공정거래 발표 이후 루보 주가는 6일 연속 하한가를 이어가면서 증권사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S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루보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보가 급락하면서 손실금이 미수거래시 받은 증거금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주가조작 발표(17일) 전 100만주에 이르던 하루 거래량이 수백주대로 감소하면서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지으려 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루보에 대한 주식위탁증거금률을 40%로 적용해 이달 들어 루보 순매수 상위창구에 오른 곳이다.
증거금으로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어치 주식을 외상(미수)으로 살 수 있다 보니 작전 세력이나 개인 투자자가 이들 증권사로 몰렸다.
검찰 발표가 나온 후 삼성 우리투자 대신 서울증권 등은 증거금률을 기존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18일 루보에 대한 증거금률을 기존 40%에서 100%로 올렸다.
굿모닝신한증권은 2월,현대증권은 3월달부터 루보 증거금률을 100%로 적용해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 중 일정 기간,일정 범위 이상으로 주가가 급등하면 기계적으로 증거금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보 주가는 실적 부진에도 불구,4개월간 25배나 급등했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투자자나 증권사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돼온 상태여서 증권사들이 자사 감시계좌에 공통적으로 편입된 종목만 확인해 증거금률을 조정했어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루보 사태를 리스크 관리시스템 점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검찰의 불공정거래 발표 이후 루보 주가는 6일 연속 하한가를 이어가면서 증권사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S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루보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보가 급락하면서 손실금이 미수거래시 받은 증거금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주가조작 발표(17일) 전 100만주에 이르던 하루 거래량이 수백주대로 감소하면서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지으려 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루보에 대한 주식위탁증거금률을 40%로 적용해 이달 들어 루보 순매수 상위창구에 오른 곳이다.
증거금으로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어치 주식을 외상(미수)으로 살 수 있다 보니 작전 세력이나 개인 투자자가 이들 증권사로 몰렸다.
검찰 발표가 나온 후 삼성 우리투자 대신 서울증권 등은 증거금률을 기존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18일 루보에 대한 증거금률을 기존 40%에서 100%로 올렸다.
굿모닝신한증권은 2월,현대증권은 3월달부터 루보 증거금률을 100%로 적용해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 중 일정 기간,일정 범위 이상으로 주가가 급등하면 기계적으로 증거금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보 주가는 실적 부진에도 불구,4개월간 25배나 급등했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투자자나 증권사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돼온 상태여서 증권사들이 자사 감시계좌에 공통적으로 편입된 종목만 확인해 증거금률을 조정했어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루보 사태를 리스크 관리시스템 점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