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2010년까지 연장 ... 국회 금융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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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5년 한시법으로 도입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금융경제법안 소위원회를 열어 2005년 말 시한 만료된 기촉법을 2010년 12월 말까지 다시 시행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이 법안은 기존 기촉법의 시효를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 형태로 제출됐으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존 기촉법이 자동 폐지돼 '제정안' 형식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다.
새 법의 효력 발생 시점은 법안 공포 시점으로 정했다.
제정안은 기존 기촉법 조항 중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규정들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장이 1차 협의회 소집시까지 채권 행사 유예를 요청할 경우 기존 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으나 제정안에서는 의무규정을 뒀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 주식 중 '50%+1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확약서 제출 없이도 매각할 수 있게 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최근 팬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촉법이 없어진 후 채권단 공동관리가 지연돼 기업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기촉법을 새로 도입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사들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안도 논의했으나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엄호성,서병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 박영선,오제세,김종률 의원과 통합신당모임 우제창 의원은 충분한 심의를 위해 6월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금융경제법안 소위원회를 열어 2005년 말 시한 만료된 기촉법을 2010년 12월 말까지 다시 시행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이 법안은 기존 기촉법의 시효를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 형태로 제출됐으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존 기촉법이 자동 폐지돼 '제정안' 형식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다.
새 법의 효력 발생 시점은 법안 공포 시점으로 정했다.
제정안은 기존 기촉법 조항 중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규정들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장이 1차 협의회 소집시까지 채권 행사 유예를 요청할 경우 기존 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으나 제정안에서는 의무규정을 뒀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 주식 중 '50%+1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확약서 제출 없이도 매각할 수 있게 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최근 팬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촉법이 없어진 후 채권단 공동관리가 지연돼 기업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기촉법을 새로 도입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사들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안도 논의했으나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엄호성,서병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 박영선,오제세,김종률 의원과 통합신당모임 우제창 의원은 충분한 심의를 위해 6월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