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교육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법안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법인화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서울대는 24일 교육부안과 다른 별도 법안을 만들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울대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과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안은 모든 이사 임명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서울대안은 대학이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 임명과 예산 편성에서도 정부의 승인없이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