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200 선물시세를 조종한 관련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5개 상장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미공개정보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자 14명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개인투자자 A씨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KOSPI200 선물을 매도한 후 가장매매와 저가 매도주문으로 선물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다음 매도포지션을 청산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선물시장에서 개인에 의한 시세조종이 불가능할 것이란 통념을 깬 사건으로 개인의 의한 최초의 KOSPI200 선물 시세조종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물 등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향후 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B 상장사 대표이사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상승시켜 발행가액을 높이는 한편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우는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C씨는 대부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D사를 인수하고 대부업자에게 인수한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주가가 하락하자 대부업자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고의로 소유주식과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