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노동법 개정안 마련‥현지진출 기업 부담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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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 보상금 규정이 근속연수 12년과 지역 평균 임금의 세 배를 상한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4일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노동법 개정안 3차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중국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차 심의 후 입법이 완료돼 늦어도 내년부터 신노동법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노동법 개정안은 1차 심의 때 1년에 1개월치 월급을 주는 것으로 정했으나 외국 기업들이 반발,2차안 때 이 규정이 삭제되고 국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 3차 심의안에서는 구체적인 퇴직금 조항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회사는 근속연수 1년에 1개월어치의 보상금을 주되 근속연수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12개월어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보상금 산정의 기준급여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받는 월급은 지역 평균 월급의 세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평균 월급이 3000위안인 베이징 지역의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을 한 근로자가 현재 2만위안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퇴직보상금은 10만8000위안(12개월X9000위안)을 받게 된다.
신노동법 개정안은 또 1년짜리 등 단기 고용계약을 세 번 연속 체결하거나 10년 이상 근속하면 자동으로 고용기간이 정년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인력 감원은 20인 이상 혹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할 때 노조와 시행 30일 이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장기근무자나 정년까지 고용계약을 한 직원 등 오래된 직원들은 감원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두 배를 배상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주도록 했다.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한 직원의 의무 근무기간은 2년이며 임금은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4일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노동법 개정안 3차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중국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차 심의 후 입법이 완료돼 늦어도 내년부터 신노동법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노동법 개정안은 1차 심의 때 1년에 1개월치 월급을 주는 것으로 정했으나 외국 기업들이 반발,2차안 때 이 규정이 삭제되고 국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 3차 심의안에서는 구체적인 퇴직금 조항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회사는 근속연수 1년에 1개월어치의 보상금을 주되 근속연수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12개월어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보상금 산정의 기준급여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받는 월급은 지역 평균 월급의 세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평균 월급이 3000위안인 베이징 지역의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을 한 근로자가 현재 2만위안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퇴직보상금은 10만8000위안(12개월X9000위안)을 받게 된다.
신노동법 개정안은 또 1년짜리 등 단기 고용계약을 세 번 연속 체결하거나 10년 이상 근속하면 자동으로 고용기간이 정년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인력 감원은 20인 이상 혹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할 때 노조와 시행 30일 이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장기근무자나 정년까지 고용계약을 한 직원 등 오래된 직원들은 감원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두 배를 배상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주도록 했다.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한 직원의 의무 근무기간은 2년이며 임금은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