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고객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환전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환전 택배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 기업은행 전자금융에 가입한 개인이 전자금융을 이용해 통장 잔액 한도에서 미 달러화와 엔화,유로화,위안화 등 외화를 구매하면 은행이 택배로 환전액을 보내준다. 환전 택배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 최저한도는 미 달러 기준 1000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