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금지' 조항 삭제 … 한나라 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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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어 촛불집회 금지 등 논란이 됐던 규정을 대부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상수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위원장이 회의에서 가안이 보도되면서 의도는 좋았지만 비난받은 점이 죄송스러우며,시정할 부분은 시정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촛불집회 금지 조항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사이에 포털 등에 선거관계 인기검색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폐기했다고 나 대변인은 전했다.
또 소속 정당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금지 규정은 모든 후보 간 토론 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상수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위원장이 회의에서 가안이 보도되면서 의도는 좋았지만 비난받은 점이 죄송스러우며,시정할 부분은 시정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촛불집회 금지 조항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사이에 포털 등에 선거관계 인기검색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폐기했다고 나 대변인은 전했다.
또 소속 정당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금지 규정은 모든 후보 간 토론 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