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진출 빨라진다] 금융지주사, 외국 증권.보험사 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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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돈)을 해외로 빼내는 지금까지의 해외투자 유도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국내 금융회사'를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전략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통해 중국 베트남 등 급성장하는 신흥개발국의 성장 과실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투자자금의 해외 진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해외에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에 대해 자산운용 규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PEF가 헤지펀드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글로벌금융사 길 열어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위험성이 큰 해외진출보다는 안전하고 쉬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치우쳤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국내 규제 철폐 또는 완화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 △정부 차원의 금융외교 노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외국 금융회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한 차별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은행을 인수할 경우 지주회사 밑에 있는 은행을 통해 인수했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직접 외국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자회사를 둘 때 상장사일 경우 30%,비상장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 금융회사를 취득할 때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금융업 관련 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외국의 증권회사를 인수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아래 있는 증권회사만 외국 증권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은행도 외국 증권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PEF,헤지펀드 변신 가능
정부는 PEF가 해외에 SPC를 설립해 투자에 나설 경우 자산운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PEF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수하려는 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보유자산의 5% 이상을 포트폴리오 투자(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PEF가 역외 SPC를 설립할 경우 아무런 투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역외 SPC가 헤지펀드를 인수하더라도,헤지펀드처럼 자산을 운용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다만 역외 SPC가 투자자금을 국내로 역류시켜 관련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PEF를 자회사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물꼬를 터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사는 현재 PEF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이번 조치로 인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회사의 하나로 PEF를 둘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국내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이 역외 PEF를 통해 해외자산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상승 부수 효과도
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유럽의 소국이었던 네덜란드가 16~17세기에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화된 금융의 힘"이라며 "금융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설명이지만,한편에서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화 환율을 끌어올리려는 측면도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통해 중국 베트남 등 급성장하는 신흥개발국의 성장 과실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투자자금의 해외 진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해외에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에 대해 자산운용 규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PEF가 헤지펀드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글로벌금융사 길 열어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위험성이 큰 해외진출보다는 안전하고 쉬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치우쳤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국내 규제 철폐 또는 완화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 △정부 차원의 금융외교 노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외국 금융회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한 차별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은행을 인수할 경우 지주회사 밑에 있는 은행을 통해 인수했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직접 외국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자회사를 둘 때 상장사일 경우 30%,비상장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 금융회사를 취득할 때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금융업 관련 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외국의 증권회사를 인수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아래 있는 증권회사만 외국 증권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은행도 외국 증권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PEF,헤지펀드 변신 가능
정부는 PEF가 해외에 SPC를 설립해 투자에 나설 경우 자산운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PEF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수하려는 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보유자산의 5% 이상을 포트폴리오 투자(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PEF가 역외 SPC를 설립할 경우 아무런 투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역외 SPC가 헤지펀드를 인수하더라도,헤지펀드처럼 자산을 운용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다만 역외 SPC가 투자자금을 국내로 역류시켜 관련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PEF를 자회사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물꼬를 터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사는 현재 PEF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이번 조치로 인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회사의 하나로 PEF를 둘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국내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이 역외 PEF를 통해 해외자산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상승 부수 효과도
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유럽의 소국이었던 네덜란드가 16~17세기에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화된 금융의 힘"이라며 "금융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설명이지만,한편에서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화 환율을 끌어올리려는 측면도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